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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액, 차용일, 채무변제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금전 차용의 담보와 연대보증인, 물품 차용의 담보와 연대보증인 설정 등의 관련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표준 차용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법적 증명을 위한 필수 문서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작성하여 주는 문서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가 되며,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차용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차용증명서, 금전차용증서 등으로도 불립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빌린 돈의 정확한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재합니다. 금액 앞뒤에 '₩' 표시나 '일금' 등을 붙여 변조를 방지하세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 날짜가 이자 계산과 변제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간주되며,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 등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기재합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생년월일은 선택사항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자금, 생활비, 학비 등 차용 목적을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연체 이자율, 관할 법원 등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명시합니다.
"차용증", "차용서", "금전차용증서" 등 문서의 제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가운데 정렬하여 크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히 생년월일과 주소는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명확히 합니다. "금 일천만원정(₩10,000,000)" 형식으로 작성하면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차용일)와 갚기로 약속한 날짜(변제기일)를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하고,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등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담보, 보증인, 연체 시 처리 방법 등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상세히 기재합니다.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무인이나 지장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합니다.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인이나 지장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세요.
금액 앞에는 "금" 또는 "일금"을, 뒤에는 "정" 또는 "원정"을 붙여 변조를 방지하세요. 숫자 앞뒤에 여백이 있으면 숫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 채권은 중간에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 변제를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거나, 현금 수수 시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만으로는 실제 금전 수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액에 날인하고 정정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함부로 수정하면 위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원본 없이는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변제 완료 시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주소, 직장 주소, 여러 개의 연락처(휴대폰, 집전화, 직장전화)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세요. 주소는 상세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저희 회사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직원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지만 회사로 요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만들어둔 재직증명...

사무직은 처음이라 서식이 낯선 저에게 비즈폼은 제게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다할 엑셀 지식도, 서식 이름조차 무지했던 제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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