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에서 복귀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구성내용은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장자는 귀임 즉시 출장증명서를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태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 출장명령대장에 기록하고 귀임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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