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인 사규중 [감사]는 감사, 내부감사, 감사직무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재산상태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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