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인 사규중 [노사복지]는 경조금지급, 교육훈련, 기숙사운영, 노사협의회, 복리후생, 복지기금 규정등 노사간의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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