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인 사규중 [경리회계]는 경리, 출장, 기밀비, 법인카드사용, 어음취급, 여비, 회계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한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인 사규중 [경리회계]는 경리, 출장, 기밀비, 법인카드사용, 어음취급, 여비, 회계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한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